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02.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 2012. 06.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대구 상주지원에서 벌금 700만원, 2015. 04. 07.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6. 06. 07. 21:26 경 상주시 중앙시장 길에 있는 “ 경 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서 문 1 길에 있는 “ 중앙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