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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15:30 경 상주시 개운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석단로 소재 개 운 저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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