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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2. 3. 02: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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