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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9km 초과한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20경 청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40km가량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한 과실과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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