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1:5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농수산물시장 삼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촌골사거리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농수산물시장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