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쇄 및 출판 영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인사 및 영업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며 거래처 확보 등 영업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피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F을 만든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빼돌린 후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5.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병원 측으로부터 주문받아 불상의 외주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노트 등 인쇄물들을 위 병원에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서 이를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이중으로 대금 결제를 신청한 후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I의 결재를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3,04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1.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1,409,4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11. 12. 28.경 제1항 기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일반물품 반입증 제작을 요청받아 외부업체에 이를 의뢰하면서 외부업체로 하여금 그 물품제작 대금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음에도 J에 일반물품 반입증을 납품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J로부터 납품대금 1,1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