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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공단 D호에 있는 자동차 등 설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 시화공장의 생산팀 책임자로 자동화 설비 제작을 위한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시화공장 1층 중 287㎡를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외주가공 사업자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31.경 G에서 대금 합계 10,794,000원 상당의 부품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관 중이던 과거 납품 자료 등을 근거로 허위로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0,7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기존에 청구된 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68,069,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G 세금계산서 내역, 경위서, G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계좌 I), G 매입/수주현황,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2015. 1.~2016. 6.),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보강자료, 미제작 허위청구내역, 단가과다계상(재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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