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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5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김포시 D에서, 양면 인쇄용 자켓을 제조하는 피해자 E가 실제 운영하는 F( 사업 등록 명의 인 G 외 1 인)(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생산관리 부장으로 재직하며 생산관리 및 자재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7. 경부터 동종업체인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9.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피해 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액체 세라믹 코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7. 경부터 동종업체 인 위 피고인 C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반출하지 않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 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이직한 후 활용할 생각으로 2015. 11.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 회사의 제 1 공장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양면 인쇄용 자켓 제작 도면, 피해 회사의 고객 사 인 보이스 등 별지 일람표 기재 95개의 전산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USB로 복사하여 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이직한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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