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11. 1.부터 2013. 11. 7.까지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영업 2 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1. 2. 경 F 라는 상호로 피해 회사와 동종 업종인 중고 반도체 매매 업에 종사하다가, 2014. 11. 4. 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5. 3.부터 2014. 6. 9.까지 피해 회사 영업 2 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위 F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4. 경 위 주식회사 F가 설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F에서 사내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0. 3. 28.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유휴자산 매입 매각 및 중개, 기업자산 매입 매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고 반도체장비 입찰절차에 참가 하여 장비를 낙찰 받은 후 이를 수리하여 국내외에 재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전세계 중고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를 차지하며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1. 6. 2. 경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해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3. 11. 7.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11. 5. 3. 경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밀유지의무에 대해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사할 무렵인 2014. 6.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자산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