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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362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며,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8월~1년 6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판시 제1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혀 범인으로 확인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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