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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0 2020가단109241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D 잡종지 11,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21,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서구 D 잡종지 11,273㎡(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21,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록조 스레트 단층주택 40㎡, 같은 도면 표시 14, 17, 5, 6, 19, 20, 2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목조스레트 단층건물 13㎡, 같은 도면 표시 6, 7, 18, 1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록조 슬라브 단층 화장실 2㎡, 같은 도면 표시 7, 8, 9, 22, 1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단 7㎡, 같은 도면 표시 1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블록 담장(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9㎡(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건물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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