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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가단1137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1, 16, 13, 12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지급과 연체를 반복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9. 10.경에는 150만 원 정도의 차임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3. 15.까지의 차임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2, 11, 16,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16㎡, 같은 감정도 표시 1, 2, 9, 10, 11, 12, 13, 14, 15,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창고 118.9㎡을 설치하였고(아래에서는 위 사무실과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사무실 및 창고의 토지 부분과 같은 감정도 표시 8, 15, 14,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1㎡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16, 11, 10,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아래에서는 위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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