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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218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대림산업(주) A 현장 판매시설 AL 창호 및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9. ~ 2017. 3., 계약금액 632,500,000원, 지체상금률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조건 제8조(계약의 해지)는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피고가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시정요구한 후 30일 이내에 원고의 조치가 없을 때(제3호), 원고가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제4호)를 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계약조건 제9조(해지에 따른 정산방법)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지체 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고(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기성부분의 공사금액 정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산기준일, 정산금액 등을 통지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2017. 4. 3. 원고에게 1) 판매시설 벽체 중 돌출부위 이색 발생, 2) 옥상 철골 구조물 볼트접합 불량 하자 발생, 3) 공사기간 지체(공사지체로 인한 비계 및 기타 장비비 손실, 건설사와의 관계 및 정산 협의 불리 등 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산내역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답변기한을 2017. 4. 10.로 정하여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자 2017. 4. 13. 다시 위 문제 사항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중 하나로 공사지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공정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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