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33,499,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외 2필지 지상에 E 복합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6.~2015. 3. 25.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해제 관련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