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80,000원 및 그 중 42,68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96,3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1. 6.부터 2018. 3. 30.까지, 계약금액 8억 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조[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