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평택 부사관학교 및 대기자 숙소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숙소 시설공사’라 한다) 중 자동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5. 7. 17.까지, 계약이행보증금 33,8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원사업자, 경남기업)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하수급인, 원고)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