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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9] 피고인은 2017. 4. 7. 11:00 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놀이터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닌텐도 3ds xl 팝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로 부터 합계 1,2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5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10:48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닌텐도 16만 원에 팝 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매하여 보내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27 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아비 바생명 건물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H)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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