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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5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3』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놓고 구매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닌텐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 만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31. 18:42 경 닌텐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3. 경까지 35회에 걸쳐 총 2,676,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29』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부산 광역시 남구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에 “ 가방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근처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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