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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7고단2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5.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49』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천안시 서 북구 H 1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 노 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합니다

’ 라는 허 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9. 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82명으로부터 합계 9,6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77』

1. 피고인은 2017. 10. 6. 20:33 경 충남 아산 K에 있는 L PC 방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2 만 원을 보내면 2017 한국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 야구 관람 티켓 2 장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O) 로 물품대금 명목의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9. 08:37 경 충남 아산 소재 불상지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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