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7』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충전 드릴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 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충전 드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태블릿 PC 나 충전 드릴 등의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받은 직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할 생각 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충전 드릴 대금 명목의 1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8. 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Ⅰ 의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6,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76』 피고인은 2016. 12. 31.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 보 쉬 임 팩 충전 드릴 팝 니다’ 는 취지로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 대금 5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31.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