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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659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 농지인 의왕시 B 답 3,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8. 8. 1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04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C 명의로 등기한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291,438,7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오로지 영농활동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를 C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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