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29. 서울 송파구 B건물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합계 1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언니인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C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4. 5. 8. C과의 이 사건 명의신탁을 종료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정한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280,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은 C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100분의 50만큼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