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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506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0,570,400원의 부과처분 중 15,285,2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7. 3. 인천시로부터 인천 남구 B 대 14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84. 12. 20. 원고의 모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9. 원고에게 과징금 30,570,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 C는 남편의 사망 이후 홀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원고는 평생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한 모친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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