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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797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게 1977. 6. 30.경 서울 종로구 C 대 725.3㎡ 토지의 공유 지분 1/4(이하 ‘이 사건 공유 지분’이라 한다)을, 1996. 3. 13.경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공유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988,841,42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 친족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를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장기간 B 명의로 남겨두었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위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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