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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합판 등 일반 건축 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경 인천 동구 우 각로 75 인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140,220,000원, E로부터 200,500,000원 합계 340,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40,720,000원 상당의 2015년 1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340,7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340,720,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1. 각 경찰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세무서 상대 가공 상대방 업체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 확인, 세무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가공업체 대표들 진술 청취)

1. 별권( 세무서에서 가공 상대방 업체들에 대해 조사한 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제 5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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