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0.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 가액 40,181,818원 상당의 판 넬 공사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 가액 40,181,818원 상당의 판 넬 공사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위 인천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C가 E, 케이에스피(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로부터 공급 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케이에스피( 주 )로부터 공급 가액 6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