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692,421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이유
기초사실
가. 2018. 3. 31. 13:30 F가 G 승용차(‘가해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앞 노상을 J 방면에서 K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L아파트 방면에서 M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N 오토바이 측면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하지 원위 경비골을 포함하는 분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요양기간 2018. 3. 31.부터 2018. 9. 30.까지) 11,023,920원, 장해급여 12,833,3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오토바이와 가해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원고 A에게 우선권이 있는 점,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신호가 바뀌더라도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