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BMW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2015. 1. 2. 08:52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화성우체국 예당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가해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면 부위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 8,875,800원, 렌트비 3,0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요 골격부가 큰 충격을 받아 수리 후에도 강도, 내구성 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어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사고 이력으로 인하여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 손해 4,188,640원과 가치하락 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합계 4,518,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