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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3325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3. 8. 21. 23:0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악 양쪽 중절치 및 측절치, 하악 양쪽 중절치 등 6개 치아가 아탈구 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사이에 향후 치과치료 및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4호증의 1을 정정하여 재발급 받은 것),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치과치료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 이상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면부가 피해차량 운전대에 부딪쳐 치아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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