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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11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23,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3. 2. 23. 05:40경 C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대화역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봉고차량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골절,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을 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가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교통사고보고(1)(을 제2호증의 3)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71~80km(제한속도 시속 7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위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 사고 후 작성된 원고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을 제2호증의 5)상의 "약 7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생략)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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