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각 승용차의 소유자(다만 원고 A은 소유자인 H 주식회사로부터 격락손해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로 그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소유자 또는 채권양수인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ㆍ장소 가해차량 과실비율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내용 원고 A I (‘제1자동차’) E400 Cabriolet 2018. 7. 2. 84,860,000원 2018. 12. 8.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 100% 가해차량 우회전 후 도로 진입하기 전에 피해차량 추돌 원고 B L (‘제2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2018. 7. 24. 36,470,000원 2018. 11. 7. 시흥시 하중동 하중교차로 100% 가해차량이 선행 피해차량을 후미 추돌 원고 C M (‘제3자동차’) SM6 2016. 11. 10. 16,900,000원 2018,
1.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향 100% 가해차량의 브레이크가 밀리며 피해차량 포함 3중 추돌 원고 D N (‘제4자동차’) 쏘나타 2010. 8. 10. 6,650,000원 2019. 2. 1. 중부고속도로 하행 257km 지점 서청주IC 방면 1차로 100% 5중 연쇄추돌사고의 세 번째 차량 원고 E (99%), 원고 F (1%) O (‘제5자동차’) i40 Saloon 2016. 2. 5. 17,920,000원 2019. 1. 31. 경남 사천시 P 100% 가해차량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 후미 추돌
나. 피고는 위 각 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금으로 원고 B에게 1,440,134원, 원고 C에게 84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