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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0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09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서 B이 미리 넣어둔 메스암페타민 약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부근 도로에 있는 B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C이 피고인의 G 승용차에 메스암페타민 약 4.8g을 던져두고 가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전남 고흥군 I 해안가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좌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있는 A의 G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메스암페타민 판매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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