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0 2012고단14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 취지는 ‘D는 2012. 3. 16. 울산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을 동대구역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의 도로변에 잠시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대구역에서 D를 만나 D의 승용차에 탄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까지 차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최초 경찰에서는 D를 만나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식당 안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F 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소주에다 메스암페타민을 타는 바람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