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 취지는 ‘D는 2012. 3. 16. 울산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을 동대구역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의 도로변에 잠시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대구역에서 D를 만나 D의 승용차에 탄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까지 차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최초 경찰에서는 D를 만나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식당 안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F 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소주에다 메스암페타민을 타는 바람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만을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