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광주 또는 전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2012-W-689)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동종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메스암페타민을 몰래 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소장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
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이 마시는 술이나 물에 메스암페타민을 탔다는 정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