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삼호가든’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09:4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보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운 시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우미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3329』 피고인은 2015. 8. 7. 15: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월드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기아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