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5.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