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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8 2011고합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5.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881] -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4. 19:00 성남시 중원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흡입도구인 유리 흡입기 속에 메스암페타민(1회분 0.03g 추정)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유리 흡입기 밑을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이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일명 ‘E'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E’는 2011. 11. 중순 미국 LA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34.01g을 장난감 찰흙 속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GYEONGGI-DO JUNGWON-GU, SEONGNAM-SI G’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메스암페타민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1. 11. 16. 08:57 대한항공 KE21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 17. 13:30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34.01g을 밀수입하였다.

[2012고합9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 15:00경 D 801호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2g을 유리 흡입기 속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 흡입기 밑을 가열하여 메스암페타민이 탈 때 생기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5:00경 D 801호에서,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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