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정7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17: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여, 17세) 외 4명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4인분 등 2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