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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2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이 부산진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편의점'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18세)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6개와 과자 1봉지 합계 11,700원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캔맥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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