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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2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건설공사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낙찰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담합입찰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규모 또한 큰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정도, 공범자와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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