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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원심판결 문 제 8 면 19 행)” 앞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 오기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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