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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071
상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도 한 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대여받은 금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대여금은 상환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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