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38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