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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노43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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