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우리 회사는 해외에 수입ㆍ수출을 하는 물류전문업체인데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 당 대가로 1일에 6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는 3 일간 사용하고 우편으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0. 13. 15: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2017. 10. 16. 15: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인감 증명서, 가입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접근 매체 대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