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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0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5. ~ 16.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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