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에게 보내주면 본인 확인을 한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6. 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C)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8. 27. 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목록, 카카오 톡 대화내용,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압수 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및 각 첨부서류, 카카오 톡 대화내용 6매, 수사보고( 동 종 전력)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일 뿐,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