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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9 2017고단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 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베팅업체인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퀵 을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 우체국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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