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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4허689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10.10.(26),1667]
판시사항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은 그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에 관한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심결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은 그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에 관한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심결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김상초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만호)

피고

한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승 외 1인)

변론종결

2005. 6. 23.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9. 24. 2003당94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5. 13.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피고의 고안(이하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은 원고의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에 관한 고안(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과 구성을 달리하고 물품의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으며 그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945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9. 24.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의 필수구성요소인 '신호등'이 결여되어 있고, 청구항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그 일부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화하고 한정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확인대상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내용

① 고안의 명칭 :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

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0. 3. 8./2000. 6. 8./제193134호

③ 실용신안권자 : 원고

④ 청구의 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

(2) 확인대상고안의 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고안들의 내용

별지 3. 기재와 같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확인대상고안의 문자형 경고수단(35)은 발광체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과 그 구성이 동일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횡단보도상에 위치하는 차량용 신호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조명이 도로 중앙부까지 미치고 거치대에 신호등과 조명등이 함께 부착되는 것이나, 비교대상고안 1은 횡단보도 양측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신호등에 관한 것으로 도로 중앙부까지 조명이 미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고안 2는 거치대에 신호등과 조명등이 함께 부착 설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조명등이 신호등과 함께 거치대에 부착되어 신호와 함께 횡단보도상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신호등과 거치대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문자형 경고수단을 신호등으로 보더라도 조명등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실용신안 등록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은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고안이 불명확하여 등록고안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기술구성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신호등용 철주의 가로대 단부에 조명등 및 신호등 거치대를 형성하고, 상기 조명등 및 신호등 거치대에 신호등과 조명등을 함께 부착하여 신호와 함께 횡단보도상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갖는 것이고,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에 있어서 '조명등 및 신호등 거치대의 형상과 구성이 한정'된 것이며, 제3항 고안은 제2항 고안에 있어서 '거치대에 신호등 및 조명등이 설치되는 구조가 한정'된 것이고, 제4항 고안은 '제1항 또는 제2항 고안에 있어서 조명등이 신호등 제어기(10)에 의해 신호등과 통합 제어되도록 구성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은 '조명등 및 신호등이 함께 부착된 거치대가 신호등용 철주의 가로대 단부에 설치되는 구성'과 아울러 '신호등에 의한 신호와 함께 횡단보도상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구성' 즉, 신호등과 조명등이 연동하여 동작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위 제1항 고안의 특징에다가 그 종속항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성요소가 부가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고안에는 신호와 조명등의 동작에 관한 구성이 기능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제4항 고안에는 신호등과 조명등의 제어부에 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신호등과 조명등이 연동하여 동작하는 것은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의 특징이 아니고 제4항 고안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는 '신호와 함께 횡단보도상의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신호등과 조명등의 동작에 대한 기능적 표현만으로도 그 기능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구성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 제4항과 관련하여 그 상세한 설명에는 조명등의 제어구성에 대하여 "조명등은 야간 시간대에만 점등되도록 제어되며, 제어장치로서 별도의 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점등ㆍ소등시키거나 기존 가로등의 점등ㆍ소등회로에 병합하여 통합 제어되도록 구성할 수 있고, 도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호등제어기(10)의 출력단자(10a)에 연결하는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별도의 제어장치는 외부조도나 시간에 따라 점등ㆍ소등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안정기에 부가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가로등제어회로에 연결하는 방식은 가로등과 통합 관리된다. 그러나 이들 방식은 추가적인 비용요소가 발생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제어기에 의하여 신호등과 함께 제어되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라 할 수 있다. 기존 신호등제어기는 내부시계회로에 의하여 주야간 시간대별로 조명등의 점등ㆍ소등제어가 가능하여 여유 출력단자에 조명등회로를 접속함으로써 추가비용 없이도 조명등의 점등ㆍ소등 제어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제1항 또는 제2항 고안의 조명등 제어구성을 이루는 장치의 설치위치가 신호등제어기(10)로 공간적, 물리적으로 한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그 종속항인 제2항 내지 제4항 고안은 '신호등과 조명등이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구성'이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용 철주의 가로대'는 확인대상고안의 '횡단보도가 위치한 도로의 도로변에 세워지는 기둥(5)의 상부에서 도로를 향해 연장되는 횡봉(7)'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조명등'은 확인대상고안의 '횡봉에 장착되어 하방의 횡단보도를 조명하는 다수의 조명등(10)'에 각 대응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이 확인대상고안의 '발광체를 이용한 문자형 경고수단'에 대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호등이란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하여, 녹색ㆍ적색ㆍ황색 및 녹색 화살 표시 따위의 점멸로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ㆍ우회ㆍ진행 따위를 지시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신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 에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에서는 신호기의 종류 및 그 만드는 방식을 규정하면서([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로서 녹색 등화, 황색 등화, 적색 등화, 녹색화살표시 등화, 적색 등화의 점멸, 황색 등화의 점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는 신호기 중에서 신호등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호등 중 차량에 대하여 지시하는 차량등으로 가변형 가변등, 경보형 경보등도 규정되어 있고, 그 중 가변형 가변등은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하는 신호등으로서 등화를 'X'와 '↓'의 표시로 만들며, 경보형 경보등은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신호등으로서 둥근 하나의 등화로 만든다고 규정되어([별표 4]) 있는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호등은 어느 신호를 지시하는 등화의 색깔과 작동방법은 특정되어 있으나, 신호내용이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신호의 전달이라는 기능적 특징 및 일정한 색깔의 발광수단의 구비라는 구조적 특징에 의하여 특정되는 장치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고안의 문자형 경고수단(35)도 일반적인 신호등이 지니고 있는 신호전달 기능과 일정한 색깔의 발광수단의 구비라는 구성을 갖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용 철주의 가로대 단부에 형성된 거치대에 부착되는 신호등과 조명등'은 확인대상고안의 '횡봉에 장착되는 하방의 횡단보도를 조명하는 다수의 조명등(10)' 및 '횡봉에 장착되는 발광체를 이용한 문자형 경고수단(35)'에 대응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의 신호등은 온/오프 신호로서 교통흐름에 관한 신호만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전달하는 것인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의 문자형 경고수단은 수많은 문자를 통해 교통신호와는 별도로 다양한 정보를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어서, 문자형 경고수단은 신호등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의 발광체를 이용한 문자형 경고수단(35)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호등과는 그 구체적인 구성이 상이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호등의 형상과 모양 등은 필요에 따라 그 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발광체를 이용한 문자형 경고수단은 운전자에게 교통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주의신호를 전달하는 장치에 발광수단이 구비된 것이어서, 일반적 개념의 신호등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기능과 구조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과 조명등이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구성' 및 그 작용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발광체를 이용한 문자형 경고수단(35)'이 작동되는 구성에 대한 기재 및 조명등(10)과 연동하여 작동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예컨대, 문자형 경고수단이 주야의 구분, 보행자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항상 발광되는지 여부 및 일정 주기로 점멸한다면 조명등과 연계되어 함께 점멸하는지 여부 등)가 전혀 없고, 도면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신호등 및 조명등이 연동하여 동작'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조명등(10) 및 문자형 경고수단(35)의 작동' 구성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다만,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는 '조명등(10) 및 경고광발생수단(15)을 제어하는 제어부(20)'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고광발생수단(15)은 기둥에 설치되어 조명등(10)이 방출하는 빛을 향해 경고광을 방출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호등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또는 제2항 고안에 있어서 '조명등이 신호등제어기(10)에 의하여 신호등과 통합 제어'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인데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조명등(10)을 제어하는 구성요소로서 '조명등 및 경고광발생수단을 제어하는 제어부(20)'를 기재하고 있으나, 위 제어부(20)에 대하여 공간적, 물리적으로 한정하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조명등이 신호등제어기(확인대상고안에서 문자형 경고수단을 제어하는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되어 특정되어야 하는 일부 구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치유한 후에 본안판단을 하거나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심결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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