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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C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D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Q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C 피고인 A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직접 지급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을 공범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은 공범인 BO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C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C이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고의로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0,200,46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1차례는 피고인 AC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C이 동종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C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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